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단독]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말소’ 쉬워진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신혜원
원문보기
HUG·SGI, 임대사업자 관리 정보 공유 강화
이달부터 보증사고·대위변제 이력 등 확대
사고이력 종합적으로 파악해 등록말소 방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지역의 빌라촌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지역의 빌라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달부터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등록말소가 더 쉬워진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사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별도관리 방안’을 마련해 SGI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임대사업자의 세부적인 채무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전산개발을 통해 보증기관별로 관리되던 보증사고·대위변제 이력을 기관 간 공유하고, 악성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 충족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임대보증을 취급하는 보증기관인 HUG과 SGI서울보증은 이전에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 중 채무불이행 여부와 금액 등에 대한 기관 간 공유를 해왔다. 하지만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이력은 각 기관이 개별 관리해, 동일 임대사업자의 사고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관리안 강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민특법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 사고가 반복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특법 제6조에는 HUG와 SGI 등 보증기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변제하고,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대위변제 후 1년간 상환 이력이 없을 시 보증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HUG 대위변제 1건, SGI 대위변제 1건이 발생해 등록말소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이달부터 즉각 지자체에 등록말소 대상임이 통보된다.


이같은 입법 조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및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등록 이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보증사고가 반복되는 이들에 대해선 등록말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민특법 개정 이후 보증채무 2회 이상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해졌는데 해당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선 보증기관 간 사고 이력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신용정보 집중 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련 대위변제, 사고 이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