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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