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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려면 적금 깨야돼” 송파 석촌동 다가구 보유세만 100만원 오른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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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15% 인상
공시가격 급격 상승…세부담 늘어날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 용산구 갈월동의 215.9㎡(이하 전용면적)짜리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13억3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오는 2026년 14억7800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311만원(만 59세˙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에서 373만원으로 늘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올 한 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상승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위치한 고가주택 중에선 보유세가 15% 가까이 늘어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25만 가구)와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2.51%, 3.35% 오른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각각 53.6%, 65.5%를 적용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59%) 하락한 이후 지난해(0.57%)와 올해(1.97%)에 이어 3년 연속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5%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서울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6.78%)였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 순이었다.


[연합]

[연합]



서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세제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강벨트’ 등 서울 인기 주거지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한 결과 1주택자 기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소재한 172.9㎡짜리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8600만원으로 책정돼 보유세는 303만84원(1주택 기준) 수준이었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가 13억6599만원까지 상승, 보유세도 340만4935원까지 뛸 것으로 추정된다. 15%에 가까운 상승폭이다.

20억 이상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대치동 단독주택(270㎡)은 올해 공시가격이 27억8500만원으로 보유세가 1349만1990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29억4737만원으로 추정돼 보유세는 1486만1753만원으로 136만9763원(10.1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321㎡)의 보유세는 올해 1955만3004원에서 내년 2166만9464원으로 11.51%, 송파구 석촌동의 다가구주택(309㎡)은 올해 856만2492원에서 954만5940원으로 12.73%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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