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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지인 사칭범 벌금형 선고…“강경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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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3. 9. 22.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소녀시대 유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3. 9. 22.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오던 인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최근 권유리의 지인임을 사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리 측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에서 권유리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조사가 진행중이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명인 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피해 내용에 따라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유리의 사례와 같이 지인을 사칭하며 해당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한편 유리는 오는 2026년 1월 24일 연세대학교에서 세 번째 단독 팬미팅 ‘유리버스’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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