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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적용 확대…수입 세탁기·자동차 부품도 대상

뉴스1 양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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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하류제품 180종으로 확대…내년 1월 전면시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탄소국경세 적용 범위를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이 사용된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적용 범위를 기계·가전 등으로 넓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공개했다.

CBAM은 EU 역내 기업들이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환경 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23년 5월 공식 발효됐으며 2년여 간의 유예기를 거쳐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기계와 가전제품 등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180종 하류제품으로 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부분은 금속 장착물, 배선, 실린더 같은 산업용 제품이지만 세탁기와 같은 일부 가전도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재료에만 과세했으나 이 방안이 원재료를 쓰는 EU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하류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EU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4억 유로(2조 4300억 원)의 재정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EU 집행위는 또 향후 2년간 CBAM 수익의 25%를 전용 기금으로 조성해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EU 제조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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