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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 10만 원 ↑...13월의 월급 잘 챙기려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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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지는 혜택을 소개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오릅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또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 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더 늘었는데요.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이라면 이용료 자료를 편하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문화 장려를 위해 세제 혜택도 더 커집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세액 공제율이 2배 높아집니다. 단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만 해당되는데요.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금이나 이자 같은 모든 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인 부모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 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고,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또 이달 31일까지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또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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