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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지인 사칭범 벌금형…"불법행위,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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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소녀시대' 유리의 지인이라 속여 피해를 준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SNS에 "최근 권유리의 지인임을 사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리 측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에서 권유리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리는 오는 2026년 1월 2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3번째 팬미팅 투어 '유리버스'(YURIVERSE)로 팬들을 만난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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