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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치다 화났다”며 차에서 흉기 가져와 지인에게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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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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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다 화가 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50대)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화투를 치던 중 화가 나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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