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경찰서 현판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20분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50대 B 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투를 치다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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