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이 법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담긴 건 5년 만인데,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찬성 77, 반대 20.
미국 안보정책의 설계도 격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신호로, 발효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습니다.
<앤디 김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 5월)> "여전히 주한미군 주둔과 지속적인 안보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담겼던 조항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삭제됐다가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사전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용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7월)> "한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군사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고, 공해상에 있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영상을 의무적으로 의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 동맹들과 협의를 거친다면 주한미군의 조건부 감축이 가능하다는 꼬리표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취재 이현경]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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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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