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기차 충전요금의 현장 표시가 미흡하다며, 소비자가 요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이 20개 사업자의 현장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가 미흡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완속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중 11개 사업자는 충전기에 요금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20개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만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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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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