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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율·연금전환 설명 듣고…금감원 "종신보험, 재테크 상품 아냐"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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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A씨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확정이율과 연금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깨닫고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금감원은 자필서명서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을 근거로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모집 과정에서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A씨와 같이 종신보험을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용 저축(연금) 상품으로 오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 관련 민원 상당수는 연금전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 보험으로, 연금전환은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이다.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망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게 되며, 동일 보험료 기준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유니버셜보험과 관련한 민원도 이어졌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 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가 충당되며, 해당 금액이 소진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 계약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으로 전환했으나, 보장 내용이나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장 내용을 충분히 비교한 뒤 청약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둘러싼 민원도 제기됐다. 보험설계사가 "형식적인 절차"라며 답변을 유도하거나, 답변이 표시된 자료를 전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경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보험사에 보험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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