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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삭제에 형사 고소까지… 불법 프로그램에 골머리 앓는 게임사들

조선비즈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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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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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일부 유저들이 악용하는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 수명을 줄이고 유저 이탈을 가속화하는 등 게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문제다. 게임업계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씨소프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임에서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플레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 출시 이후 총 23회에 걸쳐 7만2621개의 운영 정책 위반 계정에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제작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매크로 악용 수위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뿐 아니라, 계정 판매와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을 목적으로 게임의 공정성과 경제 시스템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번 법적 조치에 이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지난 8월 출시한 MMORPG ‘뱀피르’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유저를 확인한 후 지속적인 계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 넷마블은 이달 들어서만 9만1720개의 계정에 조치했는데, 하루 평균 5700개가량이 이뤄졌다. 컴투스도 지난 9월 출시한 MMORPG ‘더 스타라이트’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유저에 계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비정상 게임 이용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총 1346개 계정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계정 조치가 이뤄진 유저는 서비스 이용 정보 초기화 혹은 영구 서비스 이용 정지 제재를 받는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불법 프로그램은 크게 핵과 매크로로 나뉜다. 핵은 슈팅 게임에서 자동으로 조준되도록 하는 것처럼 게임 데이터 등을 조작해 기존 게임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는 사용자가 조작해야 하는 행위를 자동화해 채집이나 사냥 등을 자동 처리하게끔 도와준다.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 명이 경쟁하는 게임에서 특정 이용자만 유리하게 해주거나 번거로운 행위를 자동화해준다.

지스타 2025 내 아이온2 시연 부스 전경./엔씨 제공

지스타 2025 내 아이온2 시연 부스 전경./엔씨 제공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 내 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재화가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데이터가 조작되면 일반 유저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이탈로 이어진다. 불법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유저들은 소위 ‘작업장’으로 불리는 곳에서 수백개 계정을 활용해 매크로를 돌리면서 재화를 채굴한 뒤 이를 현금화하고 있다. 특히 MMORPG 장르는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매크로 악용의 주된 표적이 된다. 이에 게임사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게임사들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계정을 모니터링한 후 수시로 계정 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계정은 하나가 정지돼도 또 다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문제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불법 프로그램 유저가 점점 조직화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직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는 탓에 수사가 어렵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사실상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15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기존 법령이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배포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나아가 상습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사용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감시·탐지하고 있지만, 불법 프로그램은 새로운 우회 경로를 만들어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설령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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