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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다"···두 아들 바다 투신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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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을 가장해 수면제를 먹인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지만, 아들들에게는 '가족여행'이라고 속였다.

5월 31일 오후 11시 10분께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한 뒤, 잠든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태웠다. 다음 날 오전 1시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차를 바다로 몰았다.

바다에 빠진 순간 공포를 느낀 지씨는 혼자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해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왔다. 그는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차량 탑승을 부탁해 광주로 도주했다. 아이들의 결석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 있는 아내가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인간 본성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응분의 철퇴를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지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범행 후 신고하지 않고 자수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6~17세 아이들은 부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나이 아니었나"고 물었고,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감형과 선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라며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라고 항소 기각을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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