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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는 우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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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정전협정 인용 공식 반대
통일부 “유엔사와의 협의·입법 지원”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유엔사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유엔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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