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
최근 임원의 인건비와 관련한 조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 손금불인정 범위가 넓다. 임원 상여금 중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초과해 지급한 금액 역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다. 이익처분이란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두3491판결). 그러나 우리 상법에선 이익처분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일본 법인세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일본 상법은 임원 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이를 일본 법인세법에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했는데 우리 법인세법이 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상법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한 조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 이익처분'이라는 개념을 적용,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상여금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두4842판결). 이후 대법원은 첫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둘째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 유무, 셋째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넷째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 연관성, 다섯째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여부, 여섯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실질적 이익처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립했다(대법원 2015두60884판결). 그러나 위 판례에서 정한 판단기준은 실정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해당 요건 중 일부는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정상적 업무집행 대가의 성격을 띨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듯 실질적 이익처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까지 실질적 이익처분으로 봐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질적 이익처분과 관련한 판단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또는 그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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