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 '무한대' 보도, 심각한 왜곡"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원문보기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뉴시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국가유산청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늦은 밤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경제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역 밖 거리 제한이 따로 없어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는 사실상 무한정"이라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낸 바 있다. 특히 향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처럼 사업 용지가 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요구하게 되면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명자료에서 세계유산법률 및 하위법령에 거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11월 개정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 등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개발 논란' 등을 두고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 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업무 보고에서 '종묘 개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묻자 "서울시는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경관을 헤쳐서 (개발을)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될 수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강인 부상 인터콘티넨탈컵
    이강인 부상 인터콘티넨탈컵
  2. 2오라클 투자 유치 난항
    오라클 투자 유치 난항
  3. 3양민혁 레알 마드리드 이적
    양민혁 레알 마드리드 이적
  4. 4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5. 5김호중 가석방 부적격
    김호중 가석방 부적격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