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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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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술 타기' 공론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피 중 캔맥주 구입
"술 더 마셔 음주측정 방해하려는 의도" 의혹 제기

[앵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이른바 '술 타기'라고 하죠.

지난해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 운전면허 취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 씨는 매니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도피 중 캔맥주를 추가로 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술 타기'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호중/가수(지난해 5월) :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사건 이후 모방범죄까지 잇따르자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한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도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정/권익위 운전면허심판과장 :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권익위는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민정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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