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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시달렸다…“이혼후 결혼해달라 요구”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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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무법인 한중은 정 대표를 대리해 전 위촉연구원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중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6월 30일부로 A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A씨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퇴거하지 않고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 캡처를 전송했다. 또 9월 22일에는 정 대표 아내의 근무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으며, 같은달 28일에는 거주지 공동현관을 뚫고 현관문 앞에 괴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는 등 주거 침입을 했다고 한다.

이에 정 대표 측은 10월 20일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정 대표 및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라고 한중 측은 밝혔다.

한중은 또 A씨가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은 “A씨는 급여를 받고 자료 조사 및 구술 정리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A씨가 작성한 초안은 정 대표의 얼개에 따라 기존 저서, 강연과 인터뷰를 정리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판 이후 A씨는 공동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정 대표와 출판사 측은 A씨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인세 30% 배분과 공동저자 등재를 인정하고 인세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A씨는 인세 50% 분배, 최근 2년간 수익 전체를 합의금으로 지불, 스토킹 혐의 정정, 출판사 변경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한중은 “정 대표가 A씨와 한때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었으나, 이 사실의 폭로를 빌미로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받아 왔다”며 “A씨는 수시로 애정을 나타냈으며, 동석한 차량에서 운전 중인 정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접촉이 있었다”고 했다. 또 “정 대표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 차례 신체적 접촉 시도 및 접촉이 있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씨가 ‘부인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해 달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지속해왔다”며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중은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계속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정 대표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감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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