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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해임…겸직 금지 위반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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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조승아 KT 사외이사가 법상 결격 사유 발생으로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

KT는 17일 공시를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외이사 직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주주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KT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왔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측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조 이사는 지난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고,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계열사 이사 겸직이라는 법적 결격 요건이 성립됐다.

한편 조 이사의 퇴임으로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KT는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과정에 조 이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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