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을 두고 "기업의 책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은 지난해 1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참여연대가 21개 시민단체와 함께 인공지능법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인공지능의 '이용자'가 인공지능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고, '영향받는 자'가 일반 시민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며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자'가 가지는 인공지능의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해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되어있지만(인공지능법 제3조 제2항),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대표는 "기업이 '이용자'로만 규정된다면 '이용사업자'로서 지게 되는 위험관리·설명방안·사람의 관리 및 감독·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책무(인공지능법 제34조)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는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기관을 배치자(delpoyer)로 규정하고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해외 인공지능법과도 다르다"며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은 "AI 안정성 확보 의무도 현재 시행령(안)의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공백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에포크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기준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이상인 주목할 만한 AI 모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는 8월에 공개된 GPT-5가 유일하게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공지능법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