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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빵집 사장' TV 나온 집나간 전 남편…이혼 전에 살림 차렸다

중앙일보 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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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한 빵집에 빵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한 빵집에 빵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이혼한 남편이 결혼 생활 당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B씨와 결혼했다. B씨는 코로나19 시기 실직한 뒤 A씨의 빵집에서 함께 일했고,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땄다.

그러나 경영난이 이어지며 가게 사정이 악화했고, 부부 관계도 나빠졌다. 결국 B씨는 4년 전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B씨가 자신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3억원의 대출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떠안고 B씨와 갈라섰다.

그런데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B씨가 '인기 빵집 사장'으로 등장한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방송에서 "가게를 연 지 3년이 됐다"고 했고, A씨가 아닌 다른 여성을 아내라고 소개하며 "4년 전 파티시에인 처제로부터 고급 기술을 배워 3년 전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렸다"고 했다.

A씨는 이들이 빵집을 차린 시점이 B씨가 집을 나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됐다.


황당함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고, B씨는 "방송 대본일 뿐이며, 아내로 나온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방송국에 직접 확인해보니 방송에 별도의 대본은 없었다.

A씨는 빵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B씨의 아내라는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됐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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