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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조선일보 안양=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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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5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5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동규씨가 지난 대선을 앞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황진아)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6월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둔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같은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혐의도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었다. 유씨는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유씨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 허위사실을 대중 앞에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유 전 본부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으로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안양=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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