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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밀경찰서 의혹’ 식당 운영자, 탈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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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의혹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관세 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왕하이쥔).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왕하이쥔).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왕하이쥔·4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방명주 법인과 왕씨의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사단법인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임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거짓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짚으며 “왕씨가 공범들과 메시지를 통해 계약 내용, 수입대금 지급 방법 등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왕씨 부부가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도 인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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