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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 정책 취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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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 사진기자단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 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환기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경제적 유인을 통한 유도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연명의료 중단으로) 치료비가 많이 줄어들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느냐” “(비용) 절감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중단은 존엄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의료비 (경감)이나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래도 “정책적 검토를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생애 말기에 집중되는 치료로 인한 고통을 경감한다는 목적에서 이행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에 따른 의료비 급증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이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로 연명의료 중단을 유인하게 될 경우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는 애초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자칫 저소득층 가구에 생명 연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어왔다.



무엇보다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중단 이후에도 안정적 돌봄을 보장하는 등 그간 논의된 우선적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도 갑자기 경제적 유인책을 검토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일선의 의료진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제대로 된 돌봄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도 환자가 완화치료를 받으며 머무를 호스피스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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