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된 조두순에 대해 정부가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 보호관찰관 대동 등을 통해 "빈틈 없이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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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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