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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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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50대 남편 신체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향후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그의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면서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살인의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었어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무모함이 발등을 찍었다”며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장인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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