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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서울 4.5%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장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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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평균은 2.51% 상승
9억~12억대 보유세 8% 늘듯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12억원대 단독주택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7~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표준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내년 전국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표준주택 1.97%, 표준지 2.8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025년과 동일하게 표준지는 시세의 65.5%, 표준주택은 53.6% 수준의 시세가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0%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세종(1.33%) 순이었으며 제주는 -0.2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9억~12억원대 단독주택의 보유세가 7~8%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1주택자이면서 만 45세 미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다.

예를 들어 성동구 성수동1가 단독주택(전용 171㎡)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239만원에서 내년 256만원으로 17만원(약 7%) 늘어난다. 같은 가격대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단독주택(전용 205㎡)은 내년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최고 9.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은 더 컸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단독주택(전용 198㎡)의 내년도 보유세는 올해보다 1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로구 가회동 20억원대 단독주택(전용 694㎡)은 내년도 보유세 상승률이 6.3%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고가주택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큰 모습을 보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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