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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사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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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애 총장, 업무상 횡령 등
동덕학원 이사장 등은 불송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어세 보완수사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총장을 비롯해 고발된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어세 보완수사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총장을 비롯해 고발된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 등 7명이 학교 법률·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조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같은 혐의로 고발된 나머지 학교 임직원 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여성의당은 시민 2706명과 함께 집단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여성의당은 "총장 1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다. 결국 송치된 김 총장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며 "교육부는 검·경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김 총장과 조 이사장 일가의 비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별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덕여대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닌 학교의 운영 관련 비용임이 명백하다"며 "법률 비용은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지출됐다"고 해명했다.


동덕여대는 현재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도 내홍을 겪고 있다. 김 총장은 2029학년도부터 남녀공학 체제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해에도 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발해 교내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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