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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끝···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서울경제 도혜원 기자,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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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유효기간 최장 20년
'64년 독점' 한국삭도공업 겨냥
李 "왜 특정인이 수십년 특혜 누리나"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19일 결론


한국삭도공업이 64년간 독점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안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취지는 남산 케이블카처럼 특정 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독점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허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이 현재까지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긴 대기 시간과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된다. 그중 하나가 남산 케이블카”라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담긴 ‘20년 유효기간’은 법 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받은 지 20년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20년이 된 날부터 2년 안에 재허가받아야 하고 한국삭도공업처럼 이미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시행 후 2년 안에 재허가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8월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관련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항고심 재판부도 올 3월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는 19일 선고된다. 결국 이 선고 결과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승소하면 202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즉시 공사를 재개하고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라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에 시행령 개정 추진을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PM법(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여용 PM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된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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