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성환 기후부 장관, 이미선 기상청장. 연합뉴스 |
앞으로 음료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가려면 돈을 내고 사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장에서 먹거나 텀블러를 가져가면 그만큼 싸게 음료를 살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흐지부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명확한 가격 신호로 확실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런 방안은 오는 23일 발표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문답에서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매장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장의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쓰면 그만큼 음료값이 낮아지게 된다.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는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신하는 차원이다.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아가는 경우 보증금을 낸 뒤,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시범사업을 한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빨대의 경우 매장 안팎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론 규제되지 않고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정책이 발표되면 내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일회용 컵 가격과 텀블러 사용자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 음료 가격 할인 정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실제 시행 시기는 일러도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김규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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