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율 동결에도 4.5% 상승한다. 강남구와 용산구·성동구 등 단독주택은 5% 이상 급등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현실화율을 동결한 뒤 적용한 수치다. 이날 공표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오른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용산구(6.78%)와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등이 5% 이상 올랐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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