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재작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A씨는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 이 일로 파면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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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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