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구 국가대표팀을 지냈던 류중일 전 감독,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 며느리 가족이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욕창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현역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가득 담긴 한 남성, 장소는 가정집인 거 같죠. 카메라를 막 설치한 듯 요리조리 시험해보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다른 남성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설치가 잘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며칠 뒤 같은데요. 다른 남성이 자기 집인 듯 방 문도 열어보고요. 소파에도 누워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부엌에서 카메라와 딱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그제야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 앞으로 이 남성은 접근하게 됩니다.
[앵커]
도대체 누가 집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영상인데, 그래서 나중에 홈캠을 발견한 남성이 류 전 감독의 아들인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류 감독의 아들은 이혼소송 중이었고 이게 지난해 5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8일 후에 돌아왔는데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예 몰랐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홈캠을 설치한 2명의 남성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회사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중의 1명은 처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가족들 간의 전면전이 되는 상황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상황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마도 이혼소송 중에 아내 측에서는 남편을 감시하고 뭔가 트집거리, 시빗거리, 약점 이런 것을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다만 각자의 목적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홈캠을 몰래 설치한 걸 알게 된 류 전 감독의 아들이 카메라를 해체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아내 측에서 소송을 걸었다고요?
[이은의]
보통 이렇게 소송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깨알같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켰으면 굉장히 심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내 카메라 지금 부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로도 고소를 하고 당연히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좋은 소리가 오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폭처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에 관한 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기소가 돼요. 저는 현직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약간 무혐의를 잘못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 돼서 어쨌든 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발단 자체가 내 집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도 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은의]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형사상으로 다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앵커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했다, 혹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런 것들은 내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니까 이게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상황들을 엿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형량도 꽤 높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재물손괴죄로 먼저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갔나였고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도 개인의 비밀, 개인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해체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좋은 얘기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냐. 이걸 유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각각 무죄로 선고가 됐고요. 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통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죠.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징역 4년에 1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죠. 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 재판에서 쟁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은의]
아내 쪽,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기소가 됐거든요. 그 장인어른도, 설치를 했던 직원 일부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모차가 없어진다든가 스타일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일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렇게 격렬하게 뭔가 다툼이 비등비등하게 이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 엽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이혼을 전후해서 이렇게 홈캠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이은의]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둘러싸고 홈캠 혹은 도청기, 혹은 공폰 같은 것을 차량 조수석 아래 같은 데에 넣어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것도 흔하고. 왜냐하면 차량에서 뭔가 대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몰래 녹음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요.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혼소송을 둘러싸고도 일어나고 또 데이트폭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교체폭력, 혹은 타인에 대한 스토킹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은 이혼소송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형사사건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많이 하게 되는 형사사건 중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앵커]
대부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이렇게 결말이 씁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건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아픈 아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은의]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기도 하고 사회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의 사건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육군 부사관으로 있는 분이 아내가 지난 8월부터 뭔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것으로 거동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럼 병원을 보통 데려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3개월간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월 17일경에 119에 급하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9가 출동해서 가보니까 아내가 온몸에 욕창과 피부 괴사 같은 것들이 있고 괴사된 피부에서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고 대변을 계속해서 봤던 흔적들도 있는데 뭔가 그 당시에도 대변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자리 상태 그대로. 그래서 이미 위중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송하던 도중에 심정지도 한 번 옵니다. 결국 이튿날 아내가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건 유기치사, 학대, 이런 것들이 의심된다라는 의견으로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얼마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루면서였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이런 거였고. 처음에 군경찰, 수사당국에서는 이걸 유기치사로 송치를 합니다. 중유기치사, 무거운 유기치사다. 이렇게 했는데 여론이 들끓고 이러니까 군검찰에서는 현재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해서 기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직접 살인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결국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그런 사건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아내가 죽어가던 시기에 이 집에서 수돗물이 40톤 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은의]
사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돗물이 많이 사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피 이런 것들을 지워야 되고, 뭔가 시체를 치운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오염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돗물을 많이 썼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통상 4인 가구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18~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2인 가구잖아요. 그런데 한 달간 40톤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에어컨을 계속 틀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에서 굉장히 굉장히 오염된 상태. 악취, 이런 것들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지우기 위한 남편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상태가 위중한지 몰랐다는 건 조금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살인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남편은 계속 몰랐다고 우기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향후에 이 재판이 이뤄질 때 쟁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은의]
지금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살인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죽이고자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 의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치사에 해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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