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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 공개 만료...법무부 “24시간 보호관찰 중”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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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선 다할 것”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법무부가 “신상공개 기간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거주지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2일부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조선DB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거주지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2일부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조선DB


앞서 법원은 조두순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 제도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성범죄자 사진과 거주지 등을 공개해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지난 12일부로 공개 기간이 종료됐다. 기간 종료에 ‘성범죄자알림e’에서도 조두순의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다.

법무부는 이날 “조두순은 전자감독대상자로,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하게 되며,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엔 즉시 보호관찰관의 통제를 받는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 1회 이상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2월 만기출소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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