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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3억대 다가구주택 보유세, 내년 41만원 올라 373만원

동아일보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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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2.51% 상승

서울은 4.5%…용산-성동은 6%대로 급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3.35% 오른다. 2023년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커 올해보다 내년 보유세는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억 원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37만 원에서 477만 원으로 40만 원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단독 주택과 토지의 산출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 시세 따라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1.97%) 대비 2.51% 오른다. 2023년(―5.59%) 하락한 이후 지난해(0.57%)부터 3년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5%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은 제주(―0.29%)가 유일하다. 서울에서는 용산구(6.78%)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이어 성동(6.22%), 강남구(5.83%)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지난해(1.09%)와 올해(2.89%)에 이어 오름세가 커졌다. 서울이 4.89%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67%)와 부산(1.92%)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다만 단독주택과 토지 시세 자체가 오르며 공시가격도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공시된다.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 41만 원↑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대지면적 215.9㎡의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올해 332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41만 원(12.3%) 증가했다. 이 주택 공시가격이 13억4300만 원에서 14억34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98.9㎡) 공시가격은 올해 15억4900만 원에서 16억2800만 원(5.1%)으로 오른다. 보유세도 437만 원에서 477만 원으로 40만 원(9.2%) 더 내야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내년 3월 발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공시가격 역시 단독주택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1~11월 단독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2.89%였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는 8.04%였다.

우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자체가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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