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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신청 영장` 반려에 또 갈등…백 "함부로 기각", 檢 "위법" (종합)

이데일리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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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17일 영장신청 기각 처분서 공개
檢 "단순 정보수집·'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 불가"
"수사서류 유포 반복, 엄중 조치 요청할 것"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처분에 반발하며 압수수색 영장 전문과 기각 처분서를 언론에 공개하자 합수단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합수단은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백 경정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동부지검(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검(사진=이데일리 DB)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와 함께 △백 경정이 언론에 유포한 현장검증조서 관련 입장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백 경정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와 함께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및 영장 기각처분서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합수단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인데, 채수양 합수단장은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수단을 비판했다.

또 합수단과 관세청을 향해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등 검색 이력 등을 비롯한 관련 문서 등 4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합수단은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영장’이라는 입장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합수단은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17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백해룡 경정이 제시한 혐의 및 주장과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17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백해룡 경정이 제시한 혐의 및 주장과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합수단은 지난 9일 백 경정이 언론에 배포한 현장검증조서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 조서는 두 차례의 실황조사와 모두 12번의 피해자 조사를 거친 진술로, 이미 오염된 상태라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사기록상 백 경정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를 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합수단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에 대해 경고했다.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등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을 엄중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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