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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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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봉현 진술 신빙성 떨어져"
기동민 등 1심 무죄 선고도 고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돼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두 사람의 진술 주요 부분인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기 전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및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두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4명이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이번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한 이제일 변호사는 선고 후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며 "결론이 명확한 만큼 검찰이 항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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