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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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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권익 보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도록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로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질서라는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최소한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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