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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상당 필로폰 반입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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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중국 국적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19.9㎏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이는 도매가 19억9000만 원 상당으로, 약 66만 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가 붙은 채 한국으로 발송됐다. A 씨 공범이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붙여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A 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입국해 대기하다가 이 가방을 수령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세관 엑스레이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꼬리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다.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코로나19 약이 든 줄 알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가방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형이 확정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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