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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끊이지 않는 산재… 신축 공사 중 철제물 낙하, 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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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서 작업 중 지상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중"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신축 은행 공사 현장.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김준형 기자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신축 은행 공사 현장.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김준형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골조 해체 작업 중 골조를 연결한 나사가 풀리면서 철제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노동자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강남소방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6분쯤 강남구 개포동역 인근 한 은행 신축 공사에 투입된 A(65)씨가 지하 6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안전모가 깨지고 머리 뒷부분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사인은 외상성 심정지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지상 1층에선 골조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은 지상의 크레인이 지하로 건축 자재를 내려보낼 수 있도록 지하가 뻥 뚫려 있었으며, 안전망은 따로 없이 난간만 설치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H빔(상업용 건축물이나 고층 건물 공사에 사용되는 철골조)끼리 연결한 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 1m 길이 지지대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H빔을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가 원래 묶여 있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풀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도급 관계부터 살펴보고 그에 따라 법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남 양산의 한 제지공장에서 낙하한 원자재에 맞아 크게 다쳤던 60대 노동자가 뇌 손상으로 12일 만에 숨졌다. 이번 사고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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