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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든 남편 죽였다”…자수한 아내 속사정 알고 보니

매일경제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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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합뉴스]

재판. [연합뉴스]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남편은 당시 만취해 잠든 상태여서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 이후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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