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논란과 관련해 단속 업무가 공사의 소관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또다시 아니라며 공개 반박했다.
이 사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외환관리 책임, 관세청 일인데 공항공사에 위탁 MOU…댓글 보고 알게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시에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수 개장 검사는 관세청 세관의 업무 영역이며, 공항이 주관해 시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항의 역할은 항공보안 차원에서 유해물품을 검색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달러 등 밀반출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으로 인계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질문했고, 이 사장이 즉답을 못 하고 서면 자료를 보며 답변하려고 하자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핵심 파악을 못하고 있다“ 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이틀 뒤인 14일 페이스북에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며 ”인천공항은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와 관련해 “인천공항에서 30년 근무한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라고 이 대통령의 지적을 비판으로 응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흘 뒤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 12일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 일이라고 하다가 세관이 한다고 하더라”며 “기사 댓글에 ‘MOU 체결해서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라고 나와 있더라. 대중은 다 아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업무태도를 강조했다.
이 사장의 이날 글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반박 글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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