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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컵값' 따로 받는다…李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

중앙일보 천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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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카페에 실내 플라스틱컵 사용 후 쌓여있는 빈 컵들. 중앙포토

서울 중구 한 카페에 실내 플라스틱컵 사용 후 쌓여있는 빈 컵들. 중앙포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플라스틱과 종이 모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 지는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해 최저선을 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다”며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 가격은 정할 것”이라고 했다.



플라스틱·종이 빨대 요청 시 제공




일회용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정부의 무기한 연장 조치로 인해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원천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안 쓰게 하되, 노약자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이런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다음 주 초에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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