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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깼다고 안심하다 낭패" 구미경찰, 숙취·낮술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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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점심시간까지 확대…연말연시 ‘낮에도 단속한다'
예년 사고 다수 숙취·반주 운전서 발생 "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


구미경찰서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전과 점심 식사 후 반주로 인한 낮술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전과 점심 식사 후 반주로 인한 낮술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미경찰서


[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구미경찰서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전과 점심 식사 후 반주로 인한 낮술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공서와 회사 밀집 지역, 주요 교차로 인근을 중심으로 순찰차 4대와 경찰관 10명을 투입해 아침 출근 전 숙취 상태 운전과 점심 시간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예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상당수가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낮 시간대 반주 후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미경찰서는 기존 주·야간 음주단속과 병행해 주간 음주단속을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낮에도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러한 주간 단속 강화가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평소 보다 높아지는 시기이다"며 "숙취 상태나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은 명백한 범죄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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