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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오른다...서울은 4.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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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가, 표준지는 전국 3천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입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릅니다.

시도별로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순이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르는데,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순입니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됩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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