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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20km 하향? 음주운전 0.02% 강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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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인데요.

내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라고 써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내려간다, 거짓입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 속도를 법적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일부 구간을 20km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사람 나이를 만 16살에서 18살로 올리는 것도 거짓이고요.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낮아진다는 내용도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유튜브 발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한다'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은 징역에 처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남겼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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