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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한 채 ‘음주운전 의혹’이라니”···제주 쿠팡 노동자 유족, 대리점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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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주경찰청에 제출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고 오승용씨 유족이 지난달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고 오승용씨 유족이 지난달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의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오씨의 유족은 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확히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의 행동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지난달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오씨는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이었다.

사고 이후 오씨가 재직했던 쿠팡 대리점 대표는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철저하게 사고 원인 수사를 촉구하는 메일을 언론사에 보냈다.

경찰은 오씨의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족과 함께한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사망사고 이후 여태껏 대리점 측에서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어 분통한 심정”이라면서 “쿠팡과 대리점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유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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