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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발언'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냐"

연합뉴스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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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 2회[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 2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유시민 작가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두고 한 발언이 성차별이라며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최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각하됐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인권침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다. 더더욱 우러러볼 것"이라고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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