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5% 상승…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10~15% ‘껑충’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원문보기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보유세가 10% 넘게 늘어나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사용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올해보다 2.51% 오른다. 지역별로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의 순이다. 제주(-0.29%)는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6.22%), 강남(5.83%), 마포(5.46%), 서초(5.41%), 송파(5.1%) 순이다. 도봉(2.08%), 구로(2.17%), 강북(2.34%) 등 외곽권은 서울 평균보다 오름 폭이 적었다.

전국의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이었다. 서울이 6억638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억7590만원), 대전(2억1882만원), 울산(2억1528만원), 인천(2억207만원), 세종(1억9545만원)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핵심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기존 대비 보유세가 10~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 3.35% 오르며 역시 전년(2.89%) 대비 상승 폭이 컸다. 2022년(10.17%)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서울이 4.89%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이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국토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